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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우나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사우나 신발장을 주먹으로 쳤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집에 돌아와 누워 있다가 머리가 아파서 E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직장에 출근한 후 다시 F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과정에 관한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③ 피해자는 좌측 고막에 50% 이하의 천공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 당시에 구타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상해의 발생 원인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에 머리가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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