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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약 3개월 전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DVD, CCTV 캡처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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