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7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8. 11. 6. 19:35 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임 곡리 국도 7호 선 소재 정관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높이 및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8. 11. 12. 22:08 경 경남 창원시 동읍 덕산리 국도 14호 선 소재 덕 산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길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8. 11. 13. 20:00 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 선 소재 하 북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길이 및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998. 11. 20. 21:40 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 선 소재 하 북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