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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노14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쇠 젓가락으로 위 쇠 젓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2. 경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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