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4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 D이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E 운영의 F과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376,186,150원 상당, (주) G에 357,8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7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1. 매출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2013년 말경 쓰러진 이후 뇌경색으로 시야 장애와 인지기능저하가 있으며, 걷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