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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28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신시가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경의지 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야간에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오전 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8년 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95% 로 비교적 낮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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