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안동시 O 전 220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25, 2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망 P(1995. 1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동시 O 전 2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위치한 급경사면이 있어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망인은 급경사면 아랫 부분(별지 도면 (ㄷ) 부분)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197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급경사면 윗부분에 위치한 토지(별지 도면 (ㄱ), (ㄴ)부분)을 Q에게 임대하였는데, Q은 위 부분에 단층주택과 우사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76년경 외부로 이사하였다.
다. 망인은 1976. 10. 30.경 원고의 부친인 R에게 급경사면 윗 부분 토지 및 Q이 건축한 단층주택 등을 매도하였다.
R는 1976. 10. 30. 흙벽돌조/스레이트기와 주택 40.33㎡, 흙벽돌조/스레이트 우사 16.38㎡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 부지 및 마당인 별지 도면 표시 1, 2, 10, 25, 24, 23, 22, 21, 17, 18, 8, 9,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302㎡(= 248㎡ 54㎡, 이하 ‘선내 (ㄱ), (ㄴ) 부분‘이라 칭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Q이 선내 (ㄱ), (ㄴ) 부분을 점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서쪽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8, 17, 21, 20, 19, 7, 1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3㎡(이하 ‘선내 (ㄹ) 부분’이라 칭한다)는 망인이 텃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R는 1976. 10. 30.경부터 위 선내 (ㄹ) 부분을 점유하면서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R가 1998. 3. 16. 사망한 이후에는 R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