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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8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과 폐배터리 무역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부산항으로 폐배터리를 운송할 경우 러시아 환경부로부터 ‘러시아영토통과운송허가서’(이하 ‘이 사건 허가서‘라 한다

)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이 2015. 4. 30. 몽골국에서 패킹작업을 한 폐배터리 202.225MT(이하 ‘이 사건 폐배터리’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잘못 번역된 러시아 환경부의 공문 번역본을 보고 이 사건 폐배터리를 몽골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을 뿐,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4.경 이 사건 허가서 취득을 위하여 러시아 허가대행업체인 T를 선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폐배터리를 러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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