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료 및 화공약품 제조 판매, 구리 및 아연 제련ㆍ정련 및 합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무역 중개업 또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폐배터리 수입 계약 체결 1) 피고 A는 2012. 6.경 피고 B과 미국에 소재한 무역중개회사인 ‘C(C Corporation, 이하 ‘C’라 한다)’을 통해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D’이라는 회사가 온두라스에 다량의 폐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2)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무역거래 담당 직원인 E에게 C를 소개하면서, ‘C의 거래내역 중에는 월 2,300만 달러 이상의 콩 거래, 월 10만 톤 이상의 철광석 거래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C가 보내온 온두라스 환경청이 발신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신자로 되어있는 영문으로 된 서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수입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수입허가신청서에는 D이 2011. 10. 18.부터 2012. 10. 18. 사이에 폐배터리를 선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건 수입허가신청서에는 기존 수입업자의 명칭, 주소 등은 삭제되어 있다. ,
피고 A는 E에게 ’D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2. 10. 18.까지 유효한 폐배터리 수입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수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원고를 수입업자로 변경하여 폐배터리를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8. 2. 피고들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들을 통하지 않고서 매도인 측과 직접 접촉한 일은 없다.
C와 사이에 D이 보유하는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수하고자 하는 폐배터리의 보유자가 D이라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