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 크루즈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오비 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면허 취소 처분 내역(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7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