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종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사귀었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사귀는 동안 촬영해 둔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위 간음행위를 위해서 피해자 C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해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