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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9 2020노21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게 된 상황이 억울하여 피해자들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기존의 부착명령 기간이 4년 가량 남아 있어 피고인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원심이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너무나 과도 하여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 178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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