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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0도16912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 365조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 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피고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 492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 12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항소장이 접수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었고, 검사의 주소 보정을 받아 보정된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재차 송달 불능되었다.

나. 원심은 2019. 5. 22.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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