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E’로 피고인소환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012. 3. 20.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2. 3. 29. 및 2012. 4. 12. 위 주소지로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2. 4. 6. 및 2012. 4. 18.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 18.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F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심은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