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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자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전하는 등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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