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4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구 신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뒷좌석에 두고 내린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실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