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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치는 수법 등의 절도 범죄로 실형 4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형을 복역한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공범들과 범죄를 결의한 후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있는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2,600만 원이 넘음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제 2 행의 ‘ 피해자들의 주거에 ’를 ‘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 3 행의 ‘ 포괄하여 ’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 4 행의 ‘ 제 319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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