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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F을 뒤따라가서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 F을 각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 H, I의 주거에 각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피해자 E, 주거 침입의 피해자 H, I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J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F, J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20 행의 “ 제 7조 제 3 항” 은 “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의, 21 행의 “ 제 319조” 는 “ 제 319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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