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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70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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