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6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