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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2260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19,29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2,01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H은 2014. 6. 21. 11:50경 포천시 I에 있는 J폐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K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군내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M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해

6. 30. 09:48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 재산을 3/15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2/15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망인에게도 지정차로 운행위반의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 10%, 피고측은 대처할 겨를도 없이 망인이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충돌부위, 오토바이 최종 정차위치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 차량 운전자 스스로도 당황하여 사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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