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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37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J, K, 주식회사 W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H, I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화재의 발생과 피해 확산 경위, 발생한 피해의 내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위치와 작동 범위, 방화 셔터 전원의 차단 경위, 가스 배관공사 및 소방 배관공사 등 설비공사의 도급관계,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H, I이 피고인 T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소방안전관리 자인 피고인 K로 하여금 방화 셔터 전원의 차단 범위를 확인하거나, 가스 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 공사의 일 정과 구간을 조정하거나, 미리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방화 방 염처리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 K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조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결과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사 관련 업무의 담당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①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W가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못한 채 공사를 승인하였고, ② 기계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S 주식회사가 T로부터 실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한 채 공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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