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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1고정37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C맨션의 부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C맨션에서 나온 파지 등 판매, 부녀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등으로 마련된 부녀회비에 대한 보관, 지출 등 부녀회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녀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D)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8. 2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합계 686,45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686,450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0. 6.경∽7.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녀회비의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의 제출을 요구받자, 당시 부녀회 총무였던 E에게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인출금액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순번 1항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커피와 마대 구입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순번 2, 3, 6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순번 4항에 관하여 장학회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였고, 순번 5항에 관하여 노인회 찬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순번 7항에 관하여 위 C맨션의 경비원, 노인회 및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홍삼 선물비로 지출하였고, 순번 8항에 관하여 동사무소, 노인회, 파출소에 대한 수박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쪽∽58쪽, 91쪽∽94쪽, 222쪽∽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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