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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2472
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823,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와 보험설계사(FP)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원고의 WM본부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자들이다.

⑵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청약서의 접수 등 신규 계약과 관련된 사무와 보유고객의 관리 등 및 보험료 수금 등 보유계약 유지 서비스 및 보험계약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과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무효, 취소, 해지, 청약철회 또는 민원수용 처리되어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하고 선지급된 수수료를 반환받게 된다.

⑶ 2016. 4. 현재 피고 A이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금액은 17,261,824원(=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19,138,200원-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1,287,306원-소득세 및 주민세 589,070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금액은 3,344,885원(=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3,892,764원-지급받을 수수료 433,739원-소득세 및 주민세 114,140원)이며,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금액은 1,330,626원(=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1,376,026원-소득세 및 주민세 45,400원)이다.

【인정근거】피고 A, 피고 C:갑 제1, 7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수수료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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