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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7가합10136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3,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나. 피고 D은 2,000만 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3. F와 ‘원고 A이 F의 지입차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 A이 소개비 3,000만 원을 F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① 일자리 소개 계약’이라 한다)과 「차량현물출자및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20. 1,000만 원, 2016. 10.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F에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21. F와 「차량지입및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0. 3. 피고 E과 원고 A이 새로 구입할 25톤 트럭을 화물(쓰레기) 운송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한 암롤유니트 등 제작,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1. 암롤유니트 A'ssy 25ton 수량 1대 가격 23,000,000원

2. 암롤박스 50㎥ 1대 8,000,000원 합계 31,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원 총합계금액 34,100,000원 상기의 제품 판매 계약에 대하여 원고 A(이하 ‘갑’)과 G(피고 E이 운영하는 사업자, 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납품에 관한 계약을 한다.

제1조 납품기한 : 2016. 10. 30. 제2조 납품장소 : ‘을’의 공장에서 검수 후 이상 없을 시 대금을 완불함과 동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 ‘갑’의 지급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 : 일천만원 중도금 : 공란 잔 금 : 이천삼백만원 제7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거나 못한다고 인정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을’이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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