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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고 발등 일부가 절단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제50쪽). 그러나 위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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