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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15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25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자 TV 리모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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