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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정6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5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8. 27. 18: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산악회에서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시가 약 2~3만원 상당의 선풍기, TV 리모콘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정85』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09:4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내인 B(여, 63)이 싱크대에 넣어둔 금팔찌와 목걸이가 없어져 피고인에게 “니가 가져갔제”라며 서로 시비가 되어 집에 도둑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12에 전화하여 “우리집에 도둑놈이 들어 뭘 가져갔다 카는데, 뭐 없어졌다 카는데, 나는 모르는데, 한번 와서 도둑놈을 잡아주시오”라며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가정폭력)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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