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부산지방법원 2010. 5. 31.자 2010차1098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당시 배우자였던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의 요청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동방상호신용금고가 429,556,117원을 배당받자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3150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9. 12. 3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아래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0차10984호로 채무자와 피고 A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0. 5. 31.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는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채무가 증대되어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3835호, 2013하면38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5.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14. 12. 30. E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채무자는 피고들과 원고를 파산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마. 채무자 소유 부산 서구 F 전 1,195㎡ 및 G 전 79㎡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2. 15.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595,170, 440원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다.
바.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신고된 위 가항, 나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2016. 2. 18.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채권조사기일은 2016. 2. 18. 종료되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