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2. 9.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피해자 나비골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88,130,931원 공소장 기재 채무 원금 ‘145,130,931원’ 중 57,000,000원은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금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88,130,931원’(= 145,130,931원 - 57,000,000원)으로 수정한다.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 및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아버지 D은 2009. 9. 29.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2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무렵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는 2012. 1. 19. 피고인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에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토지 등과 사육하고 있던 소를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함평군 E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F와 허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소유인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