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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72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4.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23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3:00 경 인천 남동구 K, 1319호에서, 피해자 L(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 옷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골절, 귀 뒤의 열창,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집 밖으로 나가지 말 아라” 고 말하며 핸드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발을 묶어 피해 자가 같은 날 09:00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017 고단 257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M’, ‘N’, ‘O’, ‘P’ 등의 네이버 밴드, 피고인 B은 Q, ‘R’, ‘S’, ‘T’ 네이버 밴드, 피의자 C는 ‘U’ 네이버 밴드를 각 운영하며 투자 관련 사이트에 배팅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3. 경 인천 부평구 V 705호에서, 인터넷 SNS 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W에게 ‘ 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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