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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1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8:06 경 충남 아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네이버 밴드 음악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감자를 밭떼기로 사서 파는 일을 하는데 수익률 100% 예상된다.

그 일에 10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일 내에 원금 100만 원과 수익금 150만 원을 주겠다.

최대 400만 원까지 투자 하면 50% 의 가산 수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을 빼고 수익금만 1,4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자를 사고파는 일에 그 금원을 투자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 받은 금원 및 그에 대한 100% 내지 150% 의 수익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100만 원, 같은 달 13. 경 100만 원, 같은 달 17. 경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번호 :D )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금 9,83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1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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