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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02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 8.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등을 송달받았으며, 국선변호인도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항소이유서를, 2015. 1. 19.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5. 1. 20.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15. 2. 2.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제출기간 경과 전인 2015. 1. 20.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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