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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6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34,819,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93,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170,737,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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