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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22 2017고단2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3]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5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6.경부터 2017. 4. 28.경까지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996,9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48,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91,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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