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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533614
저작재산권 지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피고는 2012. 11. 1.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채점방식이 전자채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4. 26. 행정안전부령 제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위 조항은 2012. 11. 1.부터 시행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전자채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B)를 거쳐 2012. 8. 30. 원고와 사이에 C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659,000,000원, 납품기한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입찰공고를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에는 ‘Ⅱ. 1. 제안요청 일반사항’으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구성요소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수요기관(피고)에 귀속되며, 본 사업수행업체 또는 관계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Ⅱ. 2. 제안요청 특수사항’으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 사업 진행 중 중간성과물, 성과물, 프로그램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수요기관(피고)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2. 기타사항’으로 ‘이 사건 제안요청서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첨부문서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 -161-13, 2012. 4. 2.,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소프트웨어 내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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