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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12.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예 천주 공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8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마스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4. 11:1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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