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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8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2년 여의 기간 동안 114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6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B과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실질적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 대여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적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쳐 왔고 어머니,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 대여자 중 8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2년 여의 기간 동안 116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와 함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을 그 범행에 끌어들여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D을 끌어들인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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