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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지적 장애 3급)을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말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만나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광주 남구 D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1. 어떤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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