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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주)의 직원들로서, 2018. 1.경 B과 C는 B의 처인 F을 임대인, C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 C에게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받아오겠다고 이야기하며, B으로부터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도장집에 가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의 G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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