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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일명 ‘G’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조사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A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일명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G’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주택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명의로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5-1에 있는 하나은행 수유2동지점에서, 사실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I, 임차인 A로 기재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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