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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0 2018노5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은 분만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12:00경 위 C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 E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피해자 F(D 출생)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둔위(역아) 상태에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수술 도중 위 E의 자궁을 횡절개하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만 먼저 절개부위로 빠져나오고 오른쪽 다리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도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유병률을 줄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출산하기 위해 자궁의 종절개 방법을 시도하여 시야를 확보한 다음 출산을 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한 한쪽 다리를 잡고 빼내는 경우 태아(피해자)의 다리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좁은 절개 부위로 무리하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빼내려고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택한 분만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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