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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4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하수도공사 설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전북 장수군에 (주)D 명의로 ‘장수군 산서, 번암 및 천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문에, “(주)D는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의 한국내 독점적 기술협약사이고, 위 독일회사가 OTR-SBR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원천기술이고, (주)상원이엔씨는 2000. 7. 무주하수처리장에 비오게스트의 OTR-SBR장비를 100%수입 공급받아 설치한 이후, 위 독보적인 기술을 원천기술사의 동의없이 무단 도용 특허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무단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기 원천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D에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상원이엔씨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은 1999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하여 서비스상표등록하고 2000. 3. 22. 특허출연, 2000. 9. 20. 건교부 신기술지정, 2001. 10. 19. 환경부 신기술지정을 받은 공법이며, 위 Biogest사의 F와 1999. 6. 21. 한국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적 협약, 2001. 1. 17. 기술이전 및 구매계약, 2002. 5. 29. 한국내 BSK 터빈공장 확인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선회와류식-SBR공법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 지정을 받았으며, 독일 Biogest사의 Biogest-SBR공법은 특허가 소멸되어서 1998. 이전에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충북 진천군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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