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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 주 )D 의 대표이사인 E 및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E의 오빠인 F에게 ‘ 나는 전 남 진도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였다, 이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귀국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자비를 투자 하여 제자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매진했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학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제자 연구원들에게 제때 급여를 주지 못해 내 기술을 제자들 이름으로 특허를 내주어 달래고 있고,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샀으나, 실제로는 농업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서 위와 같은 학력이나 경력 등은 모두 허위이고, 제약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F, E에게 ‘ 내가 아토피 관련 특허 (G) 및 당뇨 관련 특허 (H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토피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아토피 화장품 사업부터 시작하자. 이 기술은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 업그레이드 된 물질로 아토피 제품을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고 말하여, 피고인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뛰어난 박사로 믿게 된 F, E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 F, E에게 ‘ 아 토피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 공신력이 있다.

위 특허는 나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이며, 실제 가치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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