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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11755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8. 2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D에 대한 채권 3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심성공수수료율을 15%(부가가치세 포함)로, 신용조사수수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임 업무내용) ① 채무자, 보증인, 채무인수자 및 이행인수자(이하 ‘채무관계인’이라 함)에 대한 신용조사, 소재지 파악 및 실태조사 ② 전신, 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④ 채무관계인 및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변제금의 수령 ⑤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일반적 안내 제6조(변제금 수령 간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해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피고가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제7조(추심성공수수료 및 지급시기) ② 피고는 제6조 ‘변제금 수령간주’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추심성공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그에 대한 추심성공수수료 8,0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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