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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8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육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 마침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201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F의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기록 열람등사비와 교통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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