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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의정부시 C건물 1101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F 대전 서구 G오피스텔 1차 213호, 214호 상가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상가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1억 4,438만 원에 경락받도록 하면서 E으로부터 경매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필수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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