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2005년에 벌금 100만 원, 2007년에 벌금 15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