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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0도71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허위구인광고 등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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