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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차 수령할 계 금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 대전 중구 D 피고인 주거의 E 빌라 206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동생 시어머니가 순번 계 계주이고 나는 계원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 금을 불입한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매월 계 금 100만 원씩 16회 1,600만 원을 불입해 라, 그러면 계돈을 타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신 계 금을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계 금 수령 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100만 원, 2015. 7. 24. 경 100만 원, 2015. 8. 24. 경 100만 원, 2015. 9. 24. 경 100만 원, 2016. 2. 25. 경 100만 원, 2016. 3. 25. 경 100만 원, 2016. 5. 25. 경 100만 원, 2016. 6. 26. 경 20만 원, 2016. 7. 26. 경 100만 원, 2016. 8. 25. 경 100만 원, 2016. 9. 25. 경 10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시어머니가 계주로 있는 계가 있는데, 매월 100만 원씩 16회 1,600만 원의 계 금을 납입하면 2,970만 원 상당의 계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최선을 다하여 계 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그 계돈을 탈 때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등 딴소리를 하며 계돈을 주지 않았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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